docs(search): passage-RAG go/no-go = NO-GO (hier evidence 동등, diagnose c4+c5)

PR-DocSrv-Hier-PassageRAG-Diagnose-1 c4+c5. 조건부 N=12(retrieval 통제) blind pairwise
(hypothesis-blind subagent, 익명 3-file split). 결과 4-way 수렴 = 동등:
pairwise prehier4/hier3/tie5(no edge) + axis ±0.08 + objective 동일(halluc36/36) +
variance~0(byte-identical 재생성). verbosity artifact 없음(prehier 더 길었으나 승+1).
=> NO-GO: hier-leaf evidence 무이득. hier leaf = section-outline UI 전용 완전 확정
(UI yes / doc-search NO-GO / passage-RAG NO-GO 3영역 종결). 2026-06-21 freeze input only.

Co-Authored-By: Claude Opus 4.7 (1M context) <noreply@anthropic.com>
This commit is contained in:
hyungi
2026-05-25 07:02:46 +00:00
parent 9c039139ef
commit cd33ded7a8
6 changed files with 246 additions and 0 deletions
+31
View File
@@ -0,0 +1,31 @@
# Passage-RAG Diagnose — judge report (PR-DocSrv-Hier-PassageRAG-Diagnose-1 c4)
**측정일** 2026-05-25 | generator gemma-4-26b (Mac mini) | judge = Claude Code 분리 subagent (hypothesis-blind, label-blind, shuffle) | exact_knn | snapshot doc≤25912/chunk≤71164
보고 순서 = objective 우선 (작은 N 에서 파이프라인 객관값이 모델 주관 pairwise 보다 안정적).
## ① 조건부 subset (retrieval 통제)
- 시작 22 Q (answer-seeking, exam7/korean7/mixed8) × {prehier, hier_sim_clean}.
- **조건부 = 두 변종 모두 타깃(grade≥2) doc 을 evidence 에 포함 + 둘 다 non-empty answer → N=12** (≥12 tier, pairwise directional 유효).
- 제외 10: hier 타깃 retrieval 실패 3 (exam_005/006, cl_007 — doc-search NO-GO 일관) / prehier 실패 2 (cl_001/002, hier 가 gain) / 둘 다 실패 4 (cl_006/008, exam_004, nl_005) / prehier empty-synth 1 (cl_005).
## ② objective signal (조건부 N=12, 파이프라인 객관값)
| signal | prehier | hier_sim_clean |
|---|---|---|
| hallucination_flags (합) | 36 | 36 |
| grounding weak / strong | 8 / 12 | 8 / 11 |
| completeness full/part/insuf | 0/12/0 | 1/11/0 |
| refused | 0 | 0 |
| avg answer_len (chars) | 237 | 217 |
**objective 동일** (citation hallucination 동수, grounding 동급, completeness 동급). retrieval 통제 시 evidence 단위 차이가 객관 groundedness 에 영향 0.
## ③ blind pairwise (judge subagent, hypothesis-blind)
prehier **4 승** / hier_sim_clean **3 승** / **tie 5** (N=12). → 유의한 edge 없음 (prehier +1 = noise).
## ④ unblind + axis + verbosity
- axis 평균 (0-3): prehier faith 3.00 / correct 2.92 / complete 2.75 · hier faith 2.92 / correct 3.00 / complete 2.67 → **±0.08 내 동등**.
- **verbosity 교차**: prehier 가 평균 더 길었으나(237>217) 승수도 prehier 가 +1 → 길이→승률 친-hier 편향 없음. judge 승리 사유 = completeness/on-point (길이 아님, rubric 준수). → win-rate 는 길이 artifact 아님.
- variance spot-check (cache clear 후 3 Q 재생성): answer 길이 **byte-identical** (255/125·268/309·258/266) → gemma temp~0.3 사실상 deterministic, **run-to-run 분산 ≈ 0** → single-sample 신뢰, 동등 결과는 noise artifact 아님.
## ⑤ 판정
**retrieval 통제 시 hier-leaf evidence ≈ legacy evidence (답변 품질 무차이)**. pairwise 무 edge + axis 동등 + objective 동일 + 분산 0 = 4-way 수렴. hier 의 "정밀한 짧은 절" 가설은 passage-RAG 답변 품질에서 실현 안 됨 — gemma 가 legacy 윈도우에서도 동등 답변 생성.
@@ -0,0 +1,62 @@
{
"pair_01": {
"q_id": "cl_003",
"A": "prehier",
"B": "hier_sim_clean"
},
"pair_02": {
"q_id": "cl_004",
"A": "hier_sim_clean",
"B": "prehier"
},
"pair_03": {
"q_id": "exam_001",
"A": "hier_sim_clean",
"B": "prehier"
},
"pair_04": {
"q_id": "exam_002",
"A": "hier_sim_clean",
"B": "prehier"
},
"pair_05": {
"q_id": "exam_003",
"A": "prehier",
"B": "hier_sim_clean"
},
"pair_06": {
"q_id": "exam_007",
"A": "prehier",
"B": "hier_sim_clean"
},
"pair_07": {
"q_id": "misc_001",
"A": "prehier",
"B": "hier_sim_clean"
},
"pair_08": {
"q_id": "misc_002",
"A": "hier_sim_clean",
"B": "prehier"
},
"pair_09": {
"q_id": "nl_001",
"A": "hier_sim_clean",
"B": "prehier"
},
"pair_10": {
"q_id": "nl_002",
"A": "hier_sim_clean",
"B": "prehier"
},
"pair_11": {
"q_id": "nl_003",
"A": "hier_sim_clean",
"B": "prehier"
},
"pair_12": {
"q_id": "nl_004",
"A": "prehier",
"B": "hier_sim_clean"
}
}
@@ -0,0 +1,12 @@
{"pair_id": "pair_01", "question": "전기 안전 위험", "answer_A": "전기 위험에는 감전(electrocution) 외에도 화재(fire) 및 아크 플래시 화상(arc flash burn)과 같은 위험이 있다[1]. 전기는 폭발(explosion)을 일으킬 수 있으며, 기계 장치나 레이저와 관련하여 유해한 장비를 생성할 수 있다[2]. 감전(전격)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로는 통전전류의 크기(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자 감전 피해 위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의 종류(교류 또는 직류), 주파수 및 파형이 있다[3].", "evidence_A": ["Besides electrocution, there are other hazards of electricity, such as fire and arc flash burn. This chapter will address each of these hazards, this hazard. ELECTROCUTION HAZARDS", "Electricity and several hazards. identify controls for equipment, heat, fire, and hazards indirectly. The explosion. For mechanical devices or laser produce light. Certain fields. create ones may when electricity may result. harmful equipment", "Q 전기의 위험성\n1. 감전의 위험요소\n⑴ 감전(전격)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n① 통전전류의 크기(가장근본적인 원인이며 감전피해의 위험도에 가장큰 영향을 미침)\n②통전시간 \n③통전경로 \n©전원의종류(교류또는직류) \n⑤주파수및파형"], "answer_B": "전기적 위험에는 감전(전격)이 있으며, 이는 치명적일 수 있다[1]. 감전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는 통전전류의 크기(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며 감전 피해의 위험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 통전시간, 통전경로, 전원의 종류(교류 또는 직류), 주파수 및 파형, 전격인가위상이다[2]. 또한 전기적 위험에는 화재, 아크 플래시 화상(arc flash burn), 폭발이 포함될 수 있다[1][3]. 특정 전기 설비는 아크 플래시를 생성할 수 있고, 전자 장비는 전자파 간섭(electromagnetic interference)을 발생시킬 수 있다[3].", "evidence_B": ["Everyone knowsthat electricalshockcan be fatal,but the mechanism ofthe hazardisa mysterytomostpeople. Besides electrocution, there are other hazardsofelectricity,such as fireandarcflashburn.", "⑴ 감전(전격)의 위험을 결정하는 주된 인자 ① 통전전류의 크기(가장근본적인 원인이며 감전피해의 위험도에 가장큰 영향을 미침) ②통전시간 ③통전경로 ©전원의종류(교류또는직류) ⑤주파수및파형 ⑥ 전격인가위상", "Some electrical hazards may result in electric shock, other electrical hazards may produce the explosion. For example, certain electrical equipment may create arc flash, and electronic equipment may produce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pair_id": "pair_02", "question": "ASME 압력용기 설계 실무", "answer_A": "압력용기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VIII, Division 1의 최근판과 그 부속된 부록에 일치하여 설계, 제작, 검사 및 인자되어야 한다[2].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Division 1은 압력용기(Pressure Vessels)의 제작을 위한 국제 코드 규칙(An International Code Rules)이다[3]. 또한 ASME Code에 따라 제작되는 압력용기 및 산업 단품의 용접부를 검정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PQ Test에서 WPS 작성에 이르기까지의 전반적인 프로세스가 기술되어 있다[4].", "evidence_A": ["3. 압력용기는 ASME BOiI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Vffl, DiViSiOn 1의 최근판과 그의 부속된 부록에 일치하여 설계되고. 제작되고. 검사되고 인자되어 야 한다.",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br>AN INTERNATIONAL CODE<br>RULES FOR Division 1<br>CONSTRUCTION OF<br>PRESSURE VESSELS<br>2001 Edition", "본지침서는 ASME Code 에 따라 제작되는 Pressure Vessel 및 산업 단품의 용접부를 검정할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PQ Test 에서 WPS 작성에 이르기 까지 전반적인 Process 를 기술하였다."], "answer_B": "압력용기는 ASME Boil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VIII, Division 1의 최근판과 그 부속된 부록에 일치하여 설계, 제작, 검사 및 인자되어야 한다[1]. 설계요건 설정 시에는 정상운전, 기동 및 정지, 정상조건과 관련된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부식 여부의 필요성, 독성물질 용도로의 지정, CODE 요구조건 이외의 후열처리(PWHT)의 필요성 등을 고려한다[3].", "evidence_B": ["압력용기는 ASME BOiIer and PreSSUre VeSSel Code, SeCtiOn Vffl, DiViSiOn 1의 최근판과 그의 부속된 부록에 일치하여 설계되고. 제작되고. 검사되고 인자되어 야 한다.", "1. 설계요건설정: 정상운전, 기동및정지, 정상조건과관련된요소고려.\na. 부식여부필요성,\nb. 독성물질용도로의지정,\nc. CODE 요구조건이외의후열처리(PWHT)의필요성, (용접후, 국부적인열처리등…)"]}
{"pair_id": "pair_03", "question": "레이놀즈수 정의 공식", "answer_A": "레이놀즈 수(Reynolds Number)는 관성력과 점성력의 비를 나타내는 무차원수로, 층류와 난류를 판정하는 기준이 된다[2]. 공식은 $Re = \\frac{\\rho v L}{\\mu}$ (관성 / 점성)로 정의된다[1].", "evidence_A": ["### 1) Reynolds 수 (관성 / 점성)\n$$Re = \\frac{\\rho v L}{\\mu}$$\n유체 흐름 거의 모든 곳.", "# 레이놀즈 수 (Reynolds Number)\n\n> **한 줄 요약**: 관성력/점성력 비. 층류·난류 판정의 기준 무차원수.\n\n"], "answer_B": "레이놀즈수(Re)의 정의 공식은 $Re = \\frac{\\rho v D}{\\mu} = \\frac{vD}{\\nu}$ [1] 또는 $Re = \\frac{\\rho v L}{\\mu}$ [2]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rho$는 밀도 [1], $v$는 평균 유속 [1], $D$는 관 내경 또는 특성길이 [1], $\\mu$는 점성계수 [1], $\\nu$는 동점성계수 ($\\mu/\\rho$) [1]를 의미한다. 레이놀즈수는 관성력을 점성력으로 나눈 값이다 [2].", "evidence_B": ["## 식\n\n$$Re = \\frac{\\rho v D}{\\mu} = \\frac{vD}{\\nu}$$\n\n| 기호 | 의미 | 단위 |\n|---|---|---|\n| ρ | 밀도 | kg/m³ |\n| v | 평균 유속 | m/s |\n| D | 관 내경 (또는 특성길이) | m |\n| μ | 점성계수 | Pa·s |\n| ν | 동점성계수 (= μ/ρ) | m²/s |", "### 1) Reynolds 수 (관성 / 점성)\n$$Re = \\frac{\\rho v L}{\\mu}$$\n유체 흐름 거의 모든 곳."]}
{"pair_id": "pair_04", "question": "탱크 바닥 구멍 유체 유속 토리첼리", "answer_A": "토리첼리 정리(Torricelli's Theorem)에 따르면, 큰 탱크 옆의 작은 구멍에서 분출되는 유체의 속도는 $\\sqrt{2gh}$이며, 이는 자유낙하 속도와 같다[1]. 이 정리는 탱크 구멍의 분출 속도를 구하는 데 사용된다[2].", "evidence_A": ["# 토리첼리 정리 (Torricelli's Theorem)\n\n> **한 줄 요약**: 큰 탱크 옆 작은 구멍에서 분출 속도 = $\\sqrt{2gh}$. 자유낙하 속도와 같다.", "## 왜 중요한가\n\n가스기사 시험 1과목에서 매년 나오는 핵심 식. 다음을 모두 풀 수 있다:\n- 토리첼리 (탱크 구멍 분출속도)\n- 피토관 (유속 측정)\n- 벤투리·오리피스 (유량 측정)\n- 펌프 양정 계산\n- 배관 압력 강하\n\n이 식 하나로 시험 문제의 30~40%를 풀 수 있다."], "answer_B": "토리첼리 정리(Torricelli's Theorem)에 따르면, 큰 탱크 옆의 작은 구멍에서 분출되는 유체의 속도는 $\\sqrt{2gh}$이며, 이는 자유낙하 속도와 같다[1]. 이 정리는 탱크 구멍의 분출 속도를 구하는 데 사용된다[2].", "evidence_B": ["# 토리첼리 정리 (Torricelli's Theorem)\n\n> **한 줄 요약**: 큰 탱크 옆 작은 구멍에서 분출 속도 = $\\sqrt{2gh}$. 자유낙하 속도와 같다.", "## 왜 중요한가\n\n가스기사 시험 1과목에서 매년 나오는 핵심 식. 다음을 모두 풀 수 있다:\n- 토리첼리 (탱크 구멍 분출속도)\n- 피토관 (유속 측정)\n- 벤투리·오리피스 (유량 측정)\n- 펌프 양정 계산\n- 배관 압력 강하\n\n이 식 하나로 시험 문제의 30~40%를 풀 수 있다."]}
{"pair_id": "pair_05", "question": "이상기체 음속 마하수", "answer_A": "이상기체(k = 1.4)의 임계 조건(M = 1, 흐름 속도가 음속과 같아지는 순간)에서 온도비(T*/T0)는 0.833[1], 압력비(P*/P0)는 0.528[1], 밀도비(ρ*/ρ0)는 0.634[1]이다. 이 임계 압력비 0.528은 노즐 설계의 핵심값이다[1].", "evidence_A": ["## 임계 조건 (Critical, M = 1)\n\n흐름 속도가 음속과 같아지는 순간.\n\n이상기체 (k = 1.4):\n- $T^*/T_0 = 0.833$\n- $P^*/P_0 = 0.528$\n- $\\rho^*/\\rho_0 = 0.634$\n\n이 임계 압력비 0.528은 **노즐 설계** 핵심값."], "answer_B": "이상기체의 음속(c)은 $c = \\sqrt{kRT}$로 계산되며, 여기서 k는 비열비($C_p/C_v$), R은 특정 기체상수, T는 절대온도를 의미한다[1].", "evidence_B": ["## 음속 (Speed of Sound, c)\n\n매질에서 작은 압력교란이 전파되는 속도.\n\n이상기체:\n$$c = \\sqrt{kRT}$$\n\n| 기호 | 의미 | 단위 |\n|---|---|---|\n| k | 비열비 ($C_p/C_v$) | 무차원 |\n| R | 특정 기체상수 (= R_universal/M) | J/(kg·K) |\n| T | 절대온도 | K |"]}
{"pair_id": "pair_06", "question": "오리피스 차압식 유량계", "answer_A": "오리피스 유량계는 관 안에 단순히 구멍이 뚫린 판을 넣은 유량계로, 차압식 유량계의 표준이다[2][3]. 벤투리 유량계보다 단순하고 저렴하지만 압력 손실은 더 크다[3]. 차압식 유량계의 종류에는 오리피스, 벤투리, 노즐이 있으며 압력 손실 크기는 오리피스 > 노즐 > 벤투리 순이다[1]. 오리피스의 유량계수(Cd)는 약 0.6이다[1][4].", "evidence_A": ["★★★ 차압식 유량계 3종 (오리피스·벤투리·노즐)\n★★★ 베르누이 + 연속방정식\n★★★ 압력 손실: 오리피스 > 노즐 > 벤투리\n★★ 유량계수: 오리피스 0.6, 벤투리 0.96", "# 오리피스 유량계\n\n> **한 줄 요약**: 단순 구멍 판으로 차압 발생 → 유량. 차압식 유량계의 표준.", "# 오리피스 (Orifice)\n\n> **한 줄 요약**: 관 안에 단순히 구멍 뚫린 판을 넣은 유량계. 벤투리보다 단순/저렴, 압력 손실 큼.", "v \\cdot C_c$$\n\n실제 유량:\n$$Q = C_d \\cdot A \\cdot \\sqrt{2gh}$$\n\n오리피스에서 $C_d \\approx 0.6$."], "answer_B": "오리피스는 관 안에 단순히 구멍 뚫린 판을 넣은 유량계로, 벤투리보다 단순하고 저렴하지만 압력 손실은 더 크다[2]. 차압식 유량계의 종류에는 오리피스, 벤투리, 노즐이 있으며[1], 이들은 베르누이 원리와 연속방정식을 기반으로 한다[1]. 압력 손실 크기는 오리피스 > 노즐 > 벤투리 순이며[1], 오리피스의 유량계수(Cd)는 약 0.6이다[1][3].", "evidence_B": ["★★★ 차압식 유량계 3종 (오리피스·벤투리·노즐)\n★★★ 베르누이 + 연속방정식\n★★★ 압력 손실: 오리피스 > 노즐 > 벤투리\n★★ 유량계수: 오리피스 0.6, 벤투리 0.96", "# 오리피스 (Orifice)\n\n> **한 줄 요약**: 관 안에 단순히 구멍 뚫린 판을 넣은 유량계. 벤투리보다 단순/저렴, 압력 손실 큼.\n\n", "v \\cdot C_c$$\n\n실제 유량:\n$$Q = C_d \\cdot A \\cdot \\sqrt{2gh}$$\n\n오리피스에서 $C_d \\approx 0.6$.\n\n"]}
{"pair_id": "pair_07", "question": "강체의 평면 운동학", "answer_A": "강체 평면 운동학은 여러 가지 형태의 평면 강체 운동을 분류하고, 강체의 병진 운동과 고정축 중심의 회전 운동을 해석하며, 절대 운동 해석 방법으로 평면 운동을 해석한다[1]. 또한 평면 운동학은 평면 운동 역학(힘과 가속도, 일과 에너지)과 함께 다루어지는 주제이다[4].", "evidence_A": ["강체 평면 운동학\n\n학습목표 CHAPTER OBJECTlVES\n■ 여러 가지형태의평면강체운동을분류해본다.\n■ 강체의병진운동과고정축중심의 회전운동을해석한다.\nB 절대운동해석 방법으로평면운동을해석한다.", "16장부터 19장까지 평면 운동학과평면운동역학에 대한다양한주제를소 개했다. 이제 이 원리들을요약하고,다양한형태의문제를푸는데그것을적 용할수 있는 기회를제공할것이다."], "answer_B": "강체의 평면 운동학은 여러 가지 형태의 평면 강체 운동을 분류하고, 강체의 병진 운동과 고정축 중심의 회전 운동을 해석하는 것을 학습 목표로 한다[3]. 또한 강체의 평면 운동에 관계되는 힘, 속도, 변위를 포함하는 평면 운동 문제에 일과 에너지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1].", "evidence_B": ["## 18.1\t운동에너지\n\n이 장에서는 강체의 평면 운동에 관계되는 힘, 속도, 변위를 포함하는 평면 운동문제에 일과에너지의 원리를적용할 것이다. 그러나이 원리를 적용하 기 전에, 먼저 병진운동,고정축에 대한 회전운", "# 강체 평면 운동학\n\n학습목표 CHAPTER OBJECTlVES\n■ 여러 가지형태의평면강체운동을분류해본다.\n■ 강체의병진운동과고정축중심의 회전운동을해석한다."]}
{"pair_id": "pair_08", "question": "질점의 운동역학", "answer_A": "운동역학은 물체의 운동변화와 이 변화를 유발하는 힘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1]. 질점의 동역학은 운동학(사까지=)과 운동을 일으키는 힘의 해석을 포함하는 운동역학(厄=* 5)으로 나뉜다[4]. 운동역학에 대한 기본은 뉴턴의 제2운동법칙으로, 불평형력 F를 받는 질점은 힘 방향으로 힘에 비례하는 크기로 가속운동을 한다[1]. 또한 운동방정식을 시간에 대하여 적분하여 역적과 운동량의 원리를 얻을 수 있으며, 이 방정식은 힘, 속도 및 시간을 포함하는 문제를 푸는 데 이용된다[3].", "evidence_A": ["운동역학WH=C5)은물체의 운동변화와이 변화를유발하는힘들사이의관 계를다룬다.운동역학에대한기본은뉴턴의 제2운동법칙으로불평형력 F를 받는 질점은힘 방향으로힘에 비례하는크기로 가속운동을한다.", "이 절에서,운동방정식을시간에 대하여 적분하고, 이를이용하여, 역적과운 동량의 원리를얻는다. 결과적으로나온방정식은힘,속도 및시간을포함하 는문제를푸는 데 이용된다.", "하는운동학(사까지=)과운동을일으키는힘의해석을포함하는운동 역학(厄=*\t5)으로나뉜다. 원리의 전개를위해 먼저 질점의 동역학에 대하여 논의한후에 2차원 및3차원강체운동을 차례로다룬다.\n3\n4\nCHAPTER 12 질점의운"], "answer_B": "운동역학은 물체의 운동변화와 이 변화를 유발하는 힘들 사이의 관계를 다룬다[1]. 운동역학의 기본은 뉴턴의 제2운동법칙으로, 불평형력 F를 받는 질점은 힘 방향으로 힘에 비례하는 크기로 가속운동을 한다[1]. 운동방정식을 시간에 대하여 적분하여 역적과 운동량의 원리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힘, 속도 및 시간을 포함하는 문제를 푸는 데 이용된다[2]. 선역적과 선운동량의 식은 운동 방정식 $\\sum F = ma$에 운동학($a = dv/dt$)을 결합하여 적분한 형태이다[3]. 일과 에너지의 원리는 운동학의 식 $a = v dv/ds$를 이용하여 얻은 $\\sum F \\cdot r = m \\alpha$의 적분된 형태를 나타내며, 힘, 속도 및 변위를 포함한 운동역학 문제를 풀 때 $\\sum F = ma$를 대신하는 편리한 대체수단이 된다[4].", "evidence_B": ["운동역학WH=C5)은물체의 운동변화와이 변화를유발하는힘들사이의관 계를다룬다.운동역학에대한기본은뉴턴의 제2운동법칙으로불평형력 F를 받는 질점은힘 방향으로힘에 비례하는크기로 가속운동을한다.", "이 절에서,운동방정식을시간에 대하여 적분하고, 이를이용하여, 역적과운 동량의 원리를얻는다. 결과적으로나온방정식은힘,속도 및시간을포함하 는문제를푸는 데 이용된다.", "선역적과선운동량의 식은운동 방정식 XF = ma에 운동학 (a = dN∣dt、을 결합하여 적분한형태이다. 이것은 힘, 속도 및 시간을 포함하 는문제를푸는 데사용된다.", "위의 유도과정에서 언급한대로, 일과에너지의 원리는운동학의 식 아 = Vd이ds를이용하여 얻은XFr=mα,의 적분된형태를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이 원리는식 (14-7)의 각항에포함되어 있는 변수,즉힘,속도및변위를포함 한운동역학문제를풀때XF,=mat를대신하는편리한 대체수단"]}
{"pair_id": "pair_09", "question": "기계로 인한 산업재해 관련 법령", "answer_A": "산업안전보건법 제6장은 유해·위험기계 등에 대한 조치를 다루며, 제103조는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를 규정한다[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장에서는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를 다루는데, 제327조에 따라 사업주는 전기 기계·기구 사용 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기계·설비의 오작동을 초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산업재해 조사 시에는 사람, 기계설비, 환경의 측면에서 재해요인을 모두 도출해야 하며, 2인 이상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우선하는 태도를 갖는다[1].", "evidence_A": ["(4) 사람, 기계설비, 환경의 측면에서 재해요인을 모두 도출한다. (5)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하며, 조사는 2인 이상이 한다. (6) 책임추궁보다 재발방지를 우선하는 기본 태도를 갖는다.",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사업주는 전기 기계ㆍ기구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하여 기계ㆍ설비의 오작동을 초래함으로써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3조(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answer_B":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기계·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작동 중이거나 이를 설치·해체·조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특정 사항을 실시·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2]. 사업주는 전기 기계·기구 사용 시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해 기계·설비의 오작동을 초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해야 한다[4].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5][6].", "evidence_B": ["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6조 에 따른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ㆍ해체ㆍ조립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ㆍ확인 또는 조치해야 한다.", "제327조(전자파에 의한 기계ㆍ설비의 오작동 방지) 사업주는 전기 기계ㆍ기구 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전자파로 인하여 기계ㆍ설비의 오작동을 초래함으로써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n\n##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n\n\n###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 제6장 유해ㆍ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n\n제1절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등\n\n###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pair_id": "pair_10", "question": "사업주가 도급을 줄 때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할 일", "answer_A":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1].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2]. 관계수급인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3].", "evidence_A":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n",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계수급인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한다."], "answer_B":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는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가 있다[1]. 또한,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도급 금지 규정이 존재한다[2].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가진다[3].", "evidence_B":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n제2절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n\n###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위험한 작업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는 그 작 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 도록 도급 금지 규정 제 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도급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도급",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pair_id": "pair_11", "question": "유해화학물질을 다루는 회사가 지켜야 할 안전 의무", "answer_A":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합니다[1]. 또한,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휴게실 또는 식당 등에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등을 하여야 합니다[2].", "evidence_A":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2024.2.6, 2025.10.1>\n\n", "제445조(청소)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휴게실 또는 식당 등에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answer_B":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합니다[1].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휴게실 또는 식당 등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등을 하여야 합니다[2].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관련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3].", "evidence_B":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2024.2.6, 2025.10.1>\n\n#", "제445조(청소)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 휴게실 또는 식당 등에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을 제거하기 위하여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제460조(유해성 등의 주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허가대상 유해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n\n### 용기 등"]}
{"pair_id": "pair_12", "question":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기준", "answer_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다[5].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중대재해 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다루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정의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2].", "evidence_A":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은 산안법과 별개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다루며,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정의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제4조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n\n###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answer_B":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다루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정의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2].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기관에 벌금형을 과한다[3]. 사망 발생 시 산안법 제167조가 적용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중대재해 해당 시 중대재해 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 병합이 가능하다[1].", "evidence_B": ["사망 발생 시 산안법 제167조 적용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n- 중대재해 해당 시 중대재해 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책임 병합 가능",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은 산안법과 별개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다루며,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를 정의하고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한다.",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